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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by 에너지볼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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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하여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간단한 절차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월 15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40215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_수정.pdf
0.51MB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pixabay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기준을 살펴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온라인 접수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에 앞서 유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6.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 ON (kepco.co.kr))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7.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초기화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 pixabay

자가진단 및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유의사항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자격요건이 맞는지 자가 진단을 체크 후 진행 됩니다. 

자가진단 및 신청하기

 

각 항목에 대한 확인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정보 확인이 진행되고 신청하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및 신청하기

 

  • 직접계약자(‘24.2.21.~’ 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 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신청하기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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