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 절세액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요.
매년 연말 정산 시즌되면 세제 혜택 사항들을 챙기다가 작심삼일 후 무너지고 이맘때쯤 다시 생각나곤 합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에 발맞춰 올해도 새롭게 변경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진행 일정
연말정산일정: 1월 20일 ~ 3월 1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세무서에 맞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진행하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3.12.1 ~ 23.1.19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1.20 ~ 24. 3.11
-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1.20 ~ 24.2.28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4.1. 20 ~ 24.2.28
- 공제신고서 제출: 24.2.1 ~ 24. 2. 2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부내용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 서와 함께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회사 서류 검토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3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 가장 쉬운 인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 카카오톡 인증 완료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세부 자료 확인 합니다.
>>> 각 항목들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 내용 확인 완료 후 내려받기 및 출력합니다.
2024 연말정산 달라진 꿀팁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유의 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1인당 연 150만 원을 바로 차감해 주고
부양가족이 경로나 장애인 등 추가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50만∼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단,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프로그램을 통해 최적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연말정산 시에는 지난해에 개정된 공제 항목들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올라갔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상승했어요. 또한, 대중교통, 문화비, 전통시장 공제의 한도가 개별 100만 원에서 합계액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고,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누락된 부분 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과다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시 중복공제나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공제 오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공제가 발생하면 세금환수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에서 소득기준 초과나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등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 자녀교육비 공제는 대학까지 가능하며, 회사 지원이나 장학금으로 학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월대보름, 새해 첫 보름달 풍요의 시작 풍습과 음식 (0) | 2024.02.24 |
---|---|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3분이면 충분! (0) | 2024.02.23 |
이력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시 주요사항 (2024년) (0) | 2024.01.08 |
노화방지 비법 3가지: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0) | 2023.12.26 |
네이버페이로 쉽고 간편하게 실비 청구하는 방법 (0) | 2023.12.22 |